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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제3채무자의 공탁 2007/07/12

인증원 2007. 10. 30. 12:01
이혼 및 제3채무자의 공탁 2007/07/12

강wrote...
: 처와는 현재 별거상태이며 처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
: 재산분할이 문제인데.. 현재 상황이....가게보증금 6000만원에 대해서 처가 채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 가게를 인수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이 가압류가 되어있으니 현재의 상황에서는 계약을 못하겠다.
:
: "임대차 계약을 할려면 가압류를 해지를 하라" 라고 하고 처는 가압류 해지를 못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
: 임대인의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설정됬다는데에 굉장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 계약 날자가 다음주 월요일인데.. 그전에 공탁이란걸 해야하는지...또 공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공탁을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피해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것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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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처로부터 이혼소송제기 중에 가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처로부터 재산분할을 피보전권리로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로 보이는 군요.

그렇다면 제3채무자(가게주인)은 귀하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공탁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공탁서에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게주인)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가압류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처)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임차인은 보증금 등을 가게주인에게 주고, 귀하는 보증금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어쨋든 귀하는 처로부터 제기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발생할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이혼 소송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 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거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