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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소유의 집을 압류 할수있는지요. 2007/07/12

인증원 2007. 10. 30. 11:49
아내 소유의 집을 압류 할수있는지요. 2007/07/12

권wrote...
: 제가 천만원 보증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행불입니다.
: 은행에서는 제 주민등록을 말소 하였읍니다.
: 현재 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읍니다.
: 1998년에 아내 명의로 구입한 집입니다.
: 압류가 될수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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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채권자가 현재 타인에게 세를 주고있는 아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보증당시 귀하 명의의 부동산이었으나 보증 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 등기는 채궈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 취지로 보아 1998년 경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부동산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귀하에 대한 채권으로 처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