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정확히는 모르겠고 2004년쯤 원조교제라는 것을 채팅사이트에서 만나서 하게되었는데 : 경찰청에서 조서를 꾸몄고, : 경찰말로는 벌금은 아마 안나올거랬는데 50만원의 벌금이 나와 냈었습니다. : 그리고 그 때 전 성인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기록이 얼마나 남나요? 평생 남나요? :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오나요? 여성청소년범죄의 벌금으로 남나요? : 그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나요? : 이런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남겨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한 상황에서 그 형이 언제 실효되는지, 그 전과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으로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보면 벌금형은 형 집행이 종료한 날(벌금납임한 날부터 또는 벌금 미납으로 인해 환형유치된 경우엔 구치소에서 출소한 시점부터)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실효 되더라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엔 벌금형 선고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본적지,거주지 시,군,구청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선 위 벌금형 전과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각종 시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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