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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구두 약속 2007/07/10

인증원 2007. 10. 30. 11:40
채무변제 구두 약속 2007/07/10

포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결혼전 아내가 빛이 7천정도 있어 개인회생으로 매월4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 5년전 아내가 근무하던 회사대표한테 1000만원의 보증을 써준 모양입니다.근데 그놈의 사장이 갚지않아 아내가 그 빛을 떠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신용회사에서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그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 아내가 미안함 마음에 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제가 채권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문의하였고 담당자 왈 아내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처가댁의 집을 경매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2달 분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내에게 연락하니 왜 그랬냐고 하던군요. 자기가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그냥 경매처리하고
: 나중에 혹시나 유체동산 가압류 들어오면 그냥 소유자 우선권신청해서 내가 구매하면 되는데 괜히 갚겠다고 이야기를
: 왜 했냐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 아내 말처럼 채권자가 연락오면 전화를 안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내 말처럼 법대로 처리해라고 해야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라고 채권담당자와 통화시 휴대폰으로 했는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유선전화로 하더군요 아마 제 짐작으로는 전화로 제가 했던말을 녹음을 해모양입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데처를 해야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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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처의 채무를 전화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처가 변제하지 않고 강제집행 당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으로 그 변제약속이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는 모양이군요.

귀하의 처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변제자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차라리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귀하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를 2회 분할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귀하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귀하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것 또한 아니므로 귀하의 분할변제 약속은 아무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처가 채무초과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 또한 회생채권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처가 이미 변호사와 상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