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허위 매출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2007/07/12

인증원 2007. 10. 31. 10:38
허위 매출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2007/07/12

남wrote...
: `07년 4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개인(창업컨설던트)의 소개로 와이프가 대형쇼핑몰 내 델리매장을 계약했습니다.
: 계약전 와이프에게 중개인은 소개한 매장의 순이익이 한달에 800만원이라고 하였고 그 말을 곧이 들은 와이프는 1억(프랜차이즈 가맹비 8천, 중개인 2천)을 주고 5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그 매장은 이익은 커녕 손해가나고 있는 매장이였습니다.
: (매장 소개시 중개인이 설명을 위해 써준 메모는 보관하고 있지만 다른 자료는 보관이 안됨)
:
: 4월 계약당시 매출 28백만원, 순이익600만원 이상이라고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프랜차이즈 본사에 여러 차례 찾아가도 보았지만 이전 자료는 알 필요가 없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실제 4월 매출은 10백만원도 채 안되며 손실이 났었음)
:
: 프랜차이즈 본사에 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점포를 순이익이 800만원이 난다고 속여서 팔았냐고 물어보았더니, 계약시 순수익 800만원/월이라고 한 것은 중개인이 자료를 만든 것이여서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중개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회사의 타매장들에 대한 수익자료를 받을 때 매장간 수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계약한 매장도 비슷하다는 구두상 답변을 듣고 자료를 만들었다고 함.)
:
: 억울하여 본사 사장을 만나 보았지만 본사 사장은 몇 달 기다려보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투자금액의 일부를 주고 계약해지 하자는 뉘앙스를 풍김)
:
: 더구나 이 매장은 대형쇼핑몰 내 매장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형쇼핑몰과 계약한 것을 저희가 다시 재계약(이면계약) 한 것입니다. 이 계약사실은 비밀로 하고 만일 이 비밀이 누설되면 계약해지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들의 상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 저희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투자금액(중개비 포함)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등은 차후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의 해지 여부, 사기고소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귀하는 전매장이 매출이 8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중개 건설턴트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보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본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계약체결과정에서 중개컨설턴트와 프랜차이즈 회사와 공모가 있었다면 회사 사장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관련 증명자료(계약서, 전 매장의 매출, 증인확보 등)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법? 2007/07/12  (0) 2007.10.31
개인파산 2007/07/12  (0) 2007.10.31
주식거래 2007/07/12  (0) 2007.10.31
국내외 특허관련 질문입니다.  (0) 2007.10.30
택배사고 2007/07/12  (0) 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