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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2007/07/12

인증원 2007. 10. 31. 10:43
개인파산 2007/07/12

김wrote...
: 개인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 아빠가너무힘들어합니다.
: 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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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아버지가 채무초과 상태로 힘들어 하시는 모양이군요. 힘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거든요.

우선 아버님의 채권자별 채무액,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 현재 수입사실, 임대차계약관계 등을 정리하시어 전화를 주거나 직접 방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이 나오게) 1통, 채권자수 + 2에 해당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에서는 귀하에게 개인 파산.면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넘쳐나는 채무초과자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경제활동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요건만 갖추면 면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버지도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당연히 면책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