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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2007/07/12

인증원 2007. 10. 31. 10:47
의료급여법? 2007/07/12

박wrote...
: 저희 아빠가 1급장애인 이신대요..
: 의료보호1종이라 혜택을 받으셨었는데 이제는 못받게
: 되었습니다. 저희집이 예전에 아빠 아프시기전에 사논집
: 인데 지금은 재개발때문에 약 3배정도 가격이 오른상태라
: 아빠까지 혜택을 못받으신다고 합니다.집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구요..
:
: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 엄마랑 아빠랑 서류상 이혼을 결정을 하기로 했는대요..
: 만약에 서류상 이혼을 하고 아빠 엄마 합의하에
: 엄마 밑으로 저랑 동생이 들어 가고
: 아빠만 혼자 이렇게 해서 아빠 주소지도 옮기고
: 그러면 아빠가 1급 장애인이시라~ 의료혜택도 받을수 있고
: 장애 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대요..
:
: 만약에 이렇게 될경우에 아빠가 친권을 포기 하지 않고
: 합의하에 엄마 밑으로 저희가 들어갈 경우에
:
: 저희 아빠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하고 평생을 몇가지 약을 드셔야
: 하기 떄문에 저희 형편에 병원비나 약값이 만만치가
: 않을거 같네요....
:
: 저희가 쫌 급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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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친이 어떤 법률(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장해 1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자, 기타 그 밖이 사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던 중 어머지 명의의 주택 가치 상승으로 보호대상에서 배제 되었는데, 위 주택은 어머니 명의이므로 어머니와 이혼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군요.

어떤 법령이든지 국민기초생활의 향상, 저소득층의 보호, 사회복지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도 사회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세계 어느 국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을 사회복지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일정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배제 되었다면 형식적 이혼으로 다시 구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위 급여가 국민의 혈세로서 지급되는 점을 보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귀하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 모가 실제 이혼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저희 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