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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이 다른 경우 2007/07/16

인증원 2007. 11. 2. 10:22
친권과 양육권이 다른 경우 2007/07/16

손wrote...
: 저의 아주버님일인데요..아니 가족일이겠죠
: 아주버님이 이혼하시고 애들은 애엄마가 키우고있었습니다..얼마전 애엄마가 애들을 보육원에 맡겼는데요 애들을 아주버님께서 데리고 올려고하는데 보육원에서는 못데겨가게 한답니다 애엄마가 그렇게 해놨다군요
: 이혼하면서 친권자는 아주버님으로 되어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수를 써놓았다해도 아빠가 데리고 올수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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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아주버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처에기 주고, 친권자의 권리 의무만 가지고 계시군요.

그의 처가 자녀의 양육에 등한시 하고, 방치하는 경우 그 양육권을 다시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