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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가능 문의

인증원 2007. 11. 1. 11:37

상표 사용가능 문의

 

정wrote:

>안녕하세요.
>
>저는 (주)***이라는, 볼펜 샤프 등 필기구 전문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볼펜 제품을 준비하면서
>그 제품 이름을 "오피스 볼펜" 또는 "데스크 볼펜"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 두 가지 상표에 대해 혹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저희가 이와 같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혹시라도 기존 다른 제품의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친절한 답변 부칵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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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 식벽력이 있는 상표만이 인정이 되어 특허청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발 상표를 '발이편한', '멋있는' 이라는 상표는 신발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서, 어느 누구에게 독점을 줄 수 없는 상표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발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질문하신바와 같은 볼펜도 보통 학교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피스'나 '데스크' 같은 경우는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볼펜', '책상에서 사용하는 볼펜'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등록이 된 것이 없을 것으로 보며, 사용하는데는 문제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오피스나 데스크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하고자 하면
다른 글자를 더 부기하여.....예를 들어 '엔에스오피스', '오피스토', '하양오피스' 등....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