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wrote... : 저랑 엄마가 7월 10일(화)날 집을 구하다가 딱 마음에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인터넷으로 구했습니다) : : 7월 11일(수)날 1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쪽 집 주인과 이미 계약이 되있는 임차인이 시간이 늦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6시경에 만났습니다. : : 사과 한마디 안하고 바로 주인 집으로 올라가라는 말 듣고 올라 갔는데..집 주인(할아버지)과 할머니가 계시더군요. : :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술주정 하셔서 (나 계약 못한다. 안된다. 이건 절대 나랑 상관 없는 일이다. 등) 할머니와 그 임차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얻어온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 : 계약금 20만원도 현금으로 드렸고, 계약 도장은 2장 따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도장을 갖고 오셔서 제 친구가 바로 찍었습니다.
: 전화번호는 10일날 따로 알려드린 상태였고, 임차인이 주소랑 민증번호는 안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 : 그리고 할아버지가 취하신 상태라 16일 (이사 하기로 한 날)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 : 그런데 다음 날 그 집 며느님이 임차인에게 저희 민증번호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다고 이 계약서는 소용 없다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저희 보고 이사하기 전에 또 올라오라고 합니다. : : 5시간 비 쫄딱 맞고 서서 기다렸는데 사과 한마디 안하고 술주정 하시느라 대전에 내려와야 하는데 1시간동안 그 집에서만 겨우겨우 계약서를 써서 간신히 내려오고 할아버지께서 엄마 발톱이 깨진부분을 밟아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 전에 올라와서 (안써도 된다면서) 다시 와서 쓰라고 하니까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 : 그 구두 계약도 된다는데 민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안 썼다고 다시 써야 하나요?: : : 그 계약서가 정말 소용이 없는거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계약서 상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계약에 흠결이 생긴 모양입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쌍무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므로 귀하와 소유자(할아버지)의 대리인(할머니) 임차인 등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그 계약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은 차후 보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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