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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 등 2007/07/16

인증원 2007. 11. 2. 10:30
공정증서 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 등 2007/07/16

정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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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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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일금 천만원정도를 B씨 한테 저희 어머니가 공증 차
:
: 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
: (공증차용증은 변호사가 인증해준게 확실한거 같습니다 . 어음도 포함)
:
: 근런데 어머니가 2007년 7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
:
: 에 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
: B씨는 저희 어머니 외에도 이것저곳에서 돈을 빌린듯 합니
:
: 다. 상가집에서 다른 분들이 애기하기를 빌려준돈 받으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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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물으시더니 자기들도 빌려줬다더군요.<<(증인 대기중)
:
: B씨는 어머니와 20년지기 친구분이시고 저와도 아는 사이입
:
: 니다 몇일전 전화가와서 하는 애기가 자기명의로 된 재산
:
: 은 한푼도 없다는 겁니다. (이말은 즉 갑지 않겠다는것이죠)
:
: 이런경우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
: 앞으로 재가 해야할 민.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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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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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쓰는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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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그 친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상속받으신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인낙한(인정한)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보이고,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 공정증서는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들 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히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나 귀하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음을 전제한 다면, 귀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전제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공들여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채권이 없으므로 실제로 돈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