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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보증을 선 문제 입니다..

인증원 2007. 11. 2. 10:46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선 문제 입니다..
:
: 1(대출자) 2(보증인1) 3(보증인2)
:
: 2001년 1이 보증인 1,2를 세워 국민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 2002년 1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어, 부하직원 이었던 2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 그런데, 2가 이 돈을 자기가 써버리고 아직까지 돈을 갚지않아 1과3은 신용불량자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 1은 돈이 많은 능력있는 사람이고 3은 부하직원입니다.
: 1은 자기 명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 3은 그렇지 못합니다..
: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3입니다.
: 2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을 잃어 대출도 받지 못하고 금융권 거래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는 2001년 당시 2500만원이란 돈을 갚지않아 지금까지 고작 몇백만원을 갚은뒤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3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 3이 2에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2년 당시 3의 청약통장마져 압류되어 그때 들어있던
: 200만원이란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구여.
: 그런데 이 2는 아직까지 그 돈 200만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 어떻게 하면 3이 피해를 면하고 신용도 회복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1은 회사 대표이고 2,3은 당시 부하직원 이었습니다.
: 1은 회사 대표자명도 자신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 불이익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에서 1에게는 연락처도 몰라 연락을 하지않고
: 3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3이 피해를 면하고 신용불량도 면할수 있을까여?
: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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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주채무자(사장)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여 채무가 변제되지 안하 부득이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인 모양입니다.

귀하는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귀하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채무자는 현재 자력이 없고, 다른 보증인 또한 자력이 없어 귀하가 변제할 경우 귀하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변제한 사람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 한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주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사실상 변제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채권자의 변제촉구에 어쩔수 없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귀하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횡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는 불가하더라도 고발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다른 연대보증인을 고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의하여 변제할 경우 주채무자에게는 전액을, 연대보증인에게는 귀하와 균분한 나머지 부분을 구상권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의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