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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2007/07/16

인증원 2007. 11. 2. 10:58
의료과오 2007/07/16

질wrote...
: 저는 어렷을때부터 몸이 안좋앗는데요,,
: 3살때 증세가 조금 나타나서
: B라는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앗습니다.
: 6살때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 의사가 ㄴ 이라는 병이라고 해서 계속 진료를 받았습니다.
: 그러다가 또 ㄷ 이라는 병인것 같다고 해서 다시 진료를 받고 또 검사해보고 ㄹ 이라는 병인것 같다고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그렇게 해서 13살까지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앗는데
: 이약 먹엇다가 저약 먹었다가 하면서 상태는 호전되지 않앗습니다. 이병원에서 약 7,8년 동안 B라는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진료를 중간중간에 중단하기도 햇지만 진료를 받았거든요,,,
: 이병원 다니면서 돈도 매우 마니쓰고 고생도 마니했었습니다. ㅠㅁㅠ 13살부터는 돈도 없고 병도 안나아서 쭉 병원을 못 다녔습니다.
: 그리고 군대 갈대가 되서 병사용 진단서 때문에
: B라는 대학병원에 다시 가게 돼었는데
: 그때 담당의사 말고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됫는데
: 그의사는 ㅁ 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이라고 진단을 내렷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니깐 제병이 ㅁ 이 맞는것 같습니다.
: 지금 의사한테 전에 의사가 마지막에 진단했던,,, ㄹ 은 아니냐고 물어보니깐
: 아니다고 하네요,,,
: 그럼 제가 오진으로 B 병원에 전에 진단 내렸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 13살때 치료햇던게 마지막이라서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 의료사고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데,,,그럼 이미 끈난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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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희귀성 난치병으로 어릴때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잘못 된 오진으로 계속 치료비만 지급하고 그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희귀성 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과서 진료행위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소멸시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병원 또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불법행위일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위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당시의 진료수준에 따라 적당한 질료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귀하의 병명이 그 당시 진료기술, 병원의 진료능력 등에 비추어 밝혀 내기 어려운 병이었다면 병원, 의사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병명에 대하여 진료당시에 적당한 치료방벙이 없었다면 의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소멸시효과 별개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저희 사무실이 게시판을 통하여 모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