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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2007/07/24

인증원 2007. 11. 19. 11:31
사용자책임 2007/07/24

김wrote...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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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몇일전 배달하는 사람중에 한분이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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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날이라 사람이 많아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라 장기간 요양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 사고 내용은 저희 배달하는분이 신호위반도 하셨고 명백한 잘못을 하셨습니다
:
: 현재 오토바이에 책입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서 치료비는 해결이 될거 같은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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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하시는분은 가족도 없고 주소지도 불분명해서 그냥 도망가버리면 방법이 없기때문에 사람만 믿고 합의를 제가 해주기에는 쉽게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
: 이런경우에 저의 책임의 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 합의를 해준다면 각서를 쓰고 월급에서 제할수가 있습니까?
:
: 그리고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어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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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책임보험을 전부 종합보험으로 변화했는데
: 이제는 사고가 발생시 합의금까지 전부 보험처리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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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음식점 운영 중 직원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람을 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으며, 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인 모양입니다.

위의 경우 귀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인 귀하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교통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귀하와 배달원이라 할 것이며, 배달원이 자력이 없다면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라는 점과 경미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곳으로 보입니다.

우선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하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추가 손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치료가 종결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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