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제가 12일전에 어떤분의 의뢰로 쇼핑몰 촬영을 하였습니다... : : 촬영하기 전에 분위기 보라고 몇군데 싸이트를 아르켜 주시더군요... : : : 촬영당일 제가 직장인이라서 조퇴를 하고 쇼핑몰 촬영하러 갔습니다... : : 촬영은 꼭노스텔지어 모드로(카메라내부모드) 찍어달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노스텔지어 모드로 찍어드렸습니다... : : 1시부터-7시까지 촬영을 하고 파일을 달라하시더군요...근데 제가 raw파일(비압축파일)로 찍어서 변환을 해서 바로 못준다 : : 했습니다...2일에 걸쳐서 변환을 하고 (1400장정도)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 : 근데 그쪽에서 파일을 받어보시고 사진이 맘에 안드니까...환불해달고 하시더군요... : : 회사 조퇴하고 7시간이나 찍었는데 황당했습니다...맘에안든다니 어쩌겠어요... : :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 : 그리고 나서 그싸이트를 들어갔는데 버젓이 제사진이 올라와 있는겁니다... : : 바로 연락해서 사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찌환불 해주냐고 했더니... : : 자기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사진이 안좋지만 어쩔수 없이 올리는 거라 하시더군요... : : 그래서 전절대 환불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 : 그쪽에서는 무슨수단을 써서라도 환불받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망신을 준다하는데... : : 이런일이 첨이라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남감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 : 참고로 제가 받은 돈은 10만원이고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진 촬영을 해 주고 그 댓가(수고비 조)로 1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상대방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면서도 귀하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위 촬영비를 환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동호회에 비방하겠다고 하는 것이 염려될 수도 있으나 이는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쉽게 실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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