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wrote... : 저는 유부남인데 이혼녀를 만났습니다. : 만나면서 사진관에 가서 가족사진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 그 이혼녀는 저를 망신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 만약 그 사진(제 얼굴이 있는)을 그 여자가 다른사람에게 유포 시킨다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그리고 그 이혼녀는 제가 유부남인걸 알면서 저를 만났고 저를 꼬셔서 저에게 돈을 좀 빌려갔습니다. : 지금은 나중에 주겠다면서 몇달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을 불법하게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신 모양인데, 초상권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누구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수 있는 게시물 등을 영리를 위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동의하에 사진을 찍었으며, 그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또한 그 사진에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초상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빌려 준 돈이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나 부정행위의 대가로 비춰질 수 있으며,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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