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wrote... : 2003년에 할머니께서 3천만원을 보태주셔서 엄마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할머니께 돈을 빌려 산게 아니라요, : 저희는 다른곳에서 살고있었는데, : 어느날 할머니께서 전화하셔서 : 이사오면 돈 보태서 집사주고 가게도 얻어 주신다고 : 제발 이사오라고 수도없이 전화하셔서 : 억지로 가게 되었거든요. :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혼자 공장일 하셨었는데 :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도 적고 힘드니까. : 가게얻어줄테니 이사오라고 그랬었어요. : 근데 막상 이사오니까 '가게는 고모명의로 하자' : 그러셔서 어머니께서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 집사는데 보탠 3000만원은 당연히 그냥 준다그래서 간거구요. 가게까지 준다고 했지만 그것까지 공자로 바라지 않아서 어머니와 형은 가게에서 월급받고 일했습니다. : 저희돈을 보태고 할머니돈 3천만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 월급에서 차감해서 갚아나갔습니다. : 그러다 돈을 다 갚고 가게일을 그만뒀습니다. : 몇달후 할머니께서 전화하셔서 가게를 사라고해서 : 어머니가 가게를 사줬습니다. : 부동산을 하는 고모가 돈이 급했나봐요. : 그러다 장사가 잘 안되서 가게문을 닫고, : 거기서 일할곳이 없고 임대료도 부담되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집을 판것을 알고는 3천만원을 내놓으라는 : 겁니다. : 어머니는 그냥 준다그럴때는 언제고 왜 이제와서 : 돈을 달라는거냐고 하니까 그런말 한 적이 없다는겁니다. : 저희가 그때 어려운 살림에 미쳤다고 3천만원을 빌려서 : 이사를 했겠습니까? : 거기가서 가게살때 보증금2천에 권리금1500주고가서 : 가게가 잘 안되서 월세도 밀려 보증금도 다 못받고 : 나왔습니다. : 돈없어 집도 싼곳으로 옮겼는데 돈달라고 안주면 : 고소하겠답니다. : 나참,, 친할머니구요,, 하나있는 고모지만 : 남 보다 더 싫습니다. : 뭐 어릴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긴 했습니다. :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같은거 쓴적 없습니다. : 3천만원을 빌리느니 그냥 살던곳에서 가게를 내고 말았겠죠 : 얼마전 내용증명이 날아왔었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좀전에 곧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정말 미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어머니가 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올때 집 매수 비용으로 할머니가 보태준 3,000만원을 이제 집을 팔았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그 계약(계약서없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할머니가 3,000만원을 준 것이 증여인지,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대여하였다면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는 증여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고, 구두계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인은 고모가 될 것이고, 고모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