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아버지 소유 토지가 있는데요~~!! : 아주먼 친척분이 그 토지를 임대해서 토지 임대료로 : 매년 쌀을 일정부분을 주고있는데요~~!! : 그분께서 얼마전에 자녀학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원하셔서 저희는 자녀들 학비때문인줄알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어줬는데요... : 얼마후 임대계약을 저희는 전혀모르는부분인데..20년을 임대계약을 저희와 동의없이 해버렸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계약이 성사되는건가요?? : 그리고 임대를 오랜기간동안 해주면 그 땅의 소유가 임대자로 바뀌는 그런법이 있냐요??? 어디서 들어본것같긴한데... : 20년이란 임대계약을 자기맘대로 저희모르게 해버렸는데 : 먼가 꿍꿍이가 있는것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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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자녀 학비를 이유로 인감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인감을 교부하였으나 임차인이 다른 제3자와 귀하의 부 명의로 20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는 그 임차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항 임대차계약은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부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오랜 인간관계가 있다면 쉬비 않은 판단일 것입니다. 아버님과 신중히 검토하여 결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귀하가 염려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20년간 임차한 자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점유하는 물건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서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염려하는 것은 점유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점유시효취득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아 가능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