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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배상 2007/07/28

인증원 2007. 11. 23. 11:32
자동차 대물배상 2007/07/28

밤wrote...
: 안녕하세여!얼마전 신랑 회사 차장님께서 콘테이너를 트럭에 연결하여 운반도중 주차 되있던 저희 신랑 차를 콘테이너로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차는 승합차 였는데..뒷 쪽을 받아서 트렁크 문짝과 콘테이너의 힘에 차가 밀려서 신랑차 옆에 서있던 차에 까지 붙히치는 바람에 양 옆쪽과 휀다..등.. 몇가지 부품을 고치는데 4백50정도가 들었어여..중요 한건 할부가 한참이나 남아 있는데..차 수리비는 회사 보험으로 해준다구 하더라두 저희는 그 사고로 인해 차를 팔때 반 값밖에 못 받게 생겼습니다..그 사고를 내신 당사자에게 손해 보면서 차를 팔게 생겼으니 차값에 반,아니 200정도 라도 달라고 했더니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군요!그러던 오늘 퇴근길에 차에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안걸려 공업사에 갔더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가 그런거 같다며 다시 고쳐야 한다고 하더군여!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나를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급한데로 회사 차라도 타고 다녀야 한다 했더니,대뜸 한단 소리가 "쓸대없는 소리 하지말라며"차 에대한 차값도 못해준다고 하더군여..어차피 일하는 도중에 그래서 차는 보험으로 고친다해도 차를 못팔게 됐으니 할부 금에 반에반 정도는 반을수 있을까 해서여??그 사람이 미워서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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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주차중이던 남편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동차의 시세하락 손해를 주장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차량파손에 의한 손해는 수리비용, 대차료(영업용의 경우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 상 출고후 1년 이내의 자동차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남편 소유 승합차의 출고일과 사고일을 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약관이 어떠하든 민사소송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손해액의 증명책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가해자가 대물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보험사를 배제하고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상대방과 감정적 대립이 생길수 있으며, 그 손해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보험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해자가 회사 부장인 점을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