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wrote... : 70대 노인으로 2007년1월 배우자의 불치병진단결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신경질적이며,발병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며 함께 생활하는것을 거부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정신적 안정을 찾고 간병의 필요성,주위에 권유로 재결합(재혼)할 예정이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 문의함니다. : : 각자 명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재혼으로 인해(2+1) 3주택이 되여 이혼 또는재혼으로 인한 양도세을 감면받기 위한 오해소지가 있어 호적상 원상태(이혼전)로 되돌릴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고견을 부탁함니다.끝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70대에 이혼 후 그 이혼한 배우자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다시 혼인을 하고자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구입으로 인하여 일가구 3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세로 걱정을 하시는 군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사에게 물어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것이고, 저희 사무실은 세무와 직접 관련 없는 법률적 고민을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이혼 전의 방법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고, 감세를 위하여 연세가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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