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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지 2007/08/03

인증원 2007. 11. 27. 11:15
해지통지 2007/08/03

한wrote...
: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십시요.
:
: 1년전에 채무자 전세 보증금을 양도양수를 받아 공증을 했고 이번 8월초에 기간 만료입니다.
: 임대인에게는 미리 양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
: 임대인에게 이 부문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는데
: 임대인은 임차인이 특별한 말이없어 묵시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나간다면 모를까 계속 산다는데 임대인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자 채무자는
: 특별히 갈곳이 없어 아무런 말도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 더 살려면 살아라고 해서 그리했다 합니다.
:
: 채권자 입장으로써는 이리 된다면 채권회수를 할수가 없습니다. 당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기간만료되면 무조건
: 보증금 반환이라는 규약은 없었습니다.
: 허나 몇월 몇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차 보증금은
: 채권자에게 양도 된다고는 규정 하였습니다.
:
: 문의 드린부문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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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양도인(임차인)과 채무자(임차인)간에 갱신하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하고, 양도인에게는 건물명도를 최고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과,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양도인에게는 건물면도소송을, 채무자에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