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wrote...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 다름 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 직장으로 이직을 한지 4개월 째 접어 들고 잇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 처음 두달은 세금(직장의보.고용보험.국민연금등등...)을 공제 하지 아니하고 : 급여 를 받아 오다 ..지난 6월 부터 ..세금을 공제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나도록 직장의보카드 가 나오지 않아 : 공단측에 확인 해 보니 아직 신고가 돼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 이미 공제 할 금액은 공제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또 월급날이 또 다가 오는데 : 금번 급여 에서도 세금을 공제 할것 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또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급여 명세서를 원하니 : 작성 해 주더군요.. 뭐 업장에서야 그런것쯤 만들어 출력 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 아니니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담당자가 다른 주머니를 찬듯 한데요 이런경우 :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 공금횡령과 사문서위조 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다만..다른 주머니를 찾는지 알수가 없다는게..의문 입니다만...;; : 제가 이미 공단홈피에서 저의 공제된 세금인 신고 돼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하고 : 그 자료 까지 출력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두서없이 써놓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__)꾸벅..;; ===================================================
안녕하세요.
귀하는 취직 후 급여에는 각종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각 공단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군요.
귀하는 회사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될 수록 회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결국 그 회사를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 4개월 째라면 회사에서 소급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차후 회사가 소급하여 공단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제세, 공과금은 회사가 횡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회사가 조직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누락 또흔 횡력인지 등을 확인하여 처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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