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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료청구 2007/08/03

인증원 2007. 11. 27. 11:25
상대방의 지료청구 2007/08/03

홍wrote...
: 제가 2003년에 충무로에 조그마한 상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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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상점에는 자기의 땅 2평이 있으며 본인도 잘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자기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월 10만원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약 1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3년 구입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 주인의 것에 대한 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구입당시에 부동산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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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에는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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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명동에 상가건물 구입후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대방이 자신의 토지2평 정도가 상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료 1,300만원의 지료를 청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명동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던 땅이 있다고 하니 믿어 지지 않는데요?

우선 귀하는 전 소유자의 점유기간, 귀하의 점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점유시효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점유기간 동안의 지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차후 검토할 사항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적장부(토지대장(각 필지 모두), 건물대장,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를 가지고 내방하여 자문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