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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검토 2007/08/03

인증원 2007. 11. 27. 12:02
고소검토 2007/08/03

정wrote...
: 실명을 공개 하지 안고 갑과 을로 하겠습니다
: 제가 을을 알게 된건 어떤 싸이트를 통해서 알게 됫는데요
:
: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돈없다고 밥 굶는다고 밥값,차비
:
: 등으로 여러차례 빌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
: 정확 하게 갚아 준다는 신뢰가 없어서 미루다가
:
: 자기가 내려와서 갚겠다는 말과 함께 한번 믿어 보기로 하고
:
: 2007년3월18일 갑(본인)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 (3만원+1500수수료) 해줬습니다
:
: 그래서 역까지 배웅을 나가기까지 했지요
:
: 헌데 기다려도 사람이 안오는 것이였습니다
:
: 그래서 을이 주로 하는 메신저(네이트온)에서
:
: 로그인 하기를 기다렷지요 그런데 로그인을 안하더군여
:
: 전화도 하면 씹고 그러던 어느날에 네이트온에 접해 있어서
:
: 돈갚으라고 수차례요구 했지만 계속 씹고 답을 안하더군여
:
: 그리고 을이 자기는 법학과 전공 했다면서 괜히 쓸대없는
:
: 법적 진행을 하지 말라더군여 자기돈만 나간다고 하더군여
:
: 및글은 쪽지로 전달받은 답변입니다
:
: 『원하는대로 되는지 법적 소송 해보세요~ ^^
:
: 3만원 빌린걸로 잘도 하시겟습니다 ㅎㅎㅎㅎㅎㅎ
:
: 내가 법학 전공 했는데 그정도도 모를까봐요 ㅎㅎ
:
: 형 돈 만 들지~법으로 한다고 3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
: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고생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이대로 사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 그래서 도저히 그냥 못넘기겠군여 그리 잘아는사이도 아니고
:
: 유일하게 남아 있는 증명할수 있는것은 통장에 나와있는
:
: 이체한 흔적입니다
:
: 이경우에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 그리고 법적 절차 수속비랑 + 3만원 + 이체수수료 1500원
:
: 까지 다 받고 싶네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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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악의적인 댓글을 보니 저도 화가 치미는 군요

상대방이 법학도이고, 그가 과연 법률전문가가 될 경우 우리 한국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구요.

단 돈 3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사상 청구는 상대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귀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차후로 보류해 놓고, 우선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악의적이 댓글이 사기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단 돈 3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의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