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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부당행위 2007/08/03

인증원 2007. 11. 28. 10:28
치과의 부당행위 2007/08/03

김wrote...
: 병원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 2003년쯤, 치과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가볍게 앞니가 썩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의사는 거진 상의도 없이 윗, 아랫니 2개씩을 발치했고 어느새 브릿지를 하게되었습니다.
: 거기다 브릿지 시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발치한옆의 이빨도 멋대로 깍아서 손봤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죠.
: 그 병원 환자 한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의사는 그런식으로 덤탱이를 씌워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던것 같습니다.
: 같이 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연락이 끊겼죠.
: 브릿지시술은 다른병원에서 했는데 앞니가 썩은것 가지고 발치를 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그때 전 어려서 법률상담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일도 소송할수 있을까요?
: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는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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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치과의사의 부당한 치료행위에 대하여 차후에 알게되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그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증명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고, 다른 환자와의 대화(메신저, 메일 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치료전 의 상황, 그 치료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증명 정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적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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