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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허에 관해서...

인증원 2007. 11. 27. 12:11

제품특허에 관해서...

 

조wrote:

>제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처음 하는사업이라 모르는게 넘많아서 자세히 알아보구 하려고 합니다...
>
>과자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
>당연히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 시작해야겠죠...
>
>그런데 어떻게 특허를 받아야하나요?
>
>만드는과정 과 재료등.... 다적어야하나요...
>
>아님 완성품만 특헐르 받나요?
>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품과 상표등록도 같이 해야하나요?
>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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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자류를 제조하는데 특이한 제조방법이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는것이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라면
굳이 특허에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ㅏ

또한, 새로운 .특이한 모양이라면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제과점 이름을 상표등록하거나, 각 과자류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면
그 이름을 상표등록하기도 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