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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후 상대방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 2007/08/03

인증원 2007. 11. 27. 11:47
경미한 사고 후 상대방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 2007/08/03

미wrote...
: 교통사고로 앞차를 뒤에서 살짝 충돌해서 긁힌정도 인데 보험처리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군요.여자가 운전했고 남자가 연락처를 줘서 사고접수했는데 주말이라 일욜전화를 했나봐요.월욜상대방 전화가 와서 일욜날 전화안받는다고 신고할려고 했다느니..등등..알고보니 남자가 알려준 번호는 정지시켰더라고요.두분은 부부가 아니고 불륜인가보더라고요.남자는 입원했다가 캥겨서 퇴원하고 여자가 보험회사에 돈을 요구하고..보험수가가 올라가니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싶어요.여자분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면 여자분이 빨리 퇴원할까봐 그럼 보험료 줄어들고 ...그럼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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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것을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전문가인 보험사의 직원이 일처리하는 것이 귀하가 처리하는 것보다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상대방의 불륜관계를 막연히 추측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무고죄의 위험이 있음).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보험금 청구 경력이 있는자는 경찰에 의뢰하여 보험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도 보험사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보험로 수가의 상승 부분은 귀학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운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