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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단해지 2007/08/07

인증원 2007. 11. 29. 10:26
임차인의 무단해지 2007/08/07

최wrote...
: 집에 뭐가 고장났다고 연락하면
:
: 그날저녁이나 다음날 가서 파악하고
:
: 고쳐주었습니다.
:
: 근데 이번에는 뭐가 고장났나는 말이 없길래
:
: 잘 살고 있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
: 갑자기 연락와서 이사가니깐 보증금 달라고 한 것입니다.
:
: 계약기간이 다 안된상태에서 나가는 건데
:
: 보증금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
: 대신 보증금 돌려줄때
:
: 부동산비를 빼고 준다고 했습니다
:
: 부동산비 내고 가는 것 아닙니까?
:
: 그럼 저희 쪽에서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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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정녕 임대인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중개업에 집을 내놓는 것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되는 것므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