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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무단 해지? 2007/08/07

인증원 2007. 11. 29. 10:11
세입자의 무단 해지? 2007/08/07

최wrote...
: 안녕하십니까
:
: 뭐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
: 저희부모님이 집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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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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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집 사람들이 계약기간도 다 안됐는데 이사가겠답니다.
:
: 미리 귀뜸해준것도 아니고 3~4일전에 연락해서 보증금인가?그걸 달라는겁니다..
:
: 그래서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
: 계약기간이 다 되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깐 부동산에서
:
: 그럼 부동산비는 그 사람들이 내는거라고 해서
:
: 엄마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답니다 부동산비 내라고
:
: 근데 그쪽에서 자기가 왜 그걸 내냐고
:
: 난 여기 살면서 이것저것 고장이 많아서 억지로 살다가
:
: 이사 가는건데 왜 그걸 내냐고
:
: 못낸다고 하더군요
:
: 전화해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언성도 높이고
:
: 자꾸 법데로 해결하자 하면서
:
: 저희 엄마에게 문자도 보냈답니다 오늘
:
: 너도 골탕좀 먹어 보세요
:
: 이렇게..
:
: 별로 기분이 좋치 않네요
:
: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
: 법데로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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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모님이 소유한 집을 임대차한 모양인데, 그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 발생의 부담으로 분쟁이 발생한 모양이군요.

위와 같은 사안은 구체적인 당사자인 부모님의 직접적인 상담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목적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려면 귀하의 부모님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