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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추가답변 2007/08/08

인증원 2007. 11. 29. 10:31
면접교섭권 추가답변 2007/08/08

김wrote...
: 지난 7월27일 표제건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
: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며 제가 진행을 하기위해서는
: 어떠한 절차에 의거 진행을 해야되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
: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시기
: 바랍니다...이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 귀하는 처와 이혼 후 처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
: 면접교섭권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이를 배제하기 위하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귀하의 경우 자녀들이 모의 면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의 사기로 인한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가사소송의 조정조서에 양육권 없는 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모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었다면, 그 조정조서는 귀하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가 인정한 것이 되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위 조정조서에 귀하와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메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의 직권주의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귀하는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 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한 면적교섭권의 배제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 직접 진행하시고자 하면 법원에서 관련 약식 및 비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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