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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2007/08/07

인증원 2007. 11. 29. 10:18
이혼 등 2007/08/07

답답wrote...
: 저의 가정사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 집사람이 3개월 전 사이버에서 만난 사람과 쳇팅을 하다가
: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돈을 300만원 벌려 주었더라구여..그 사실을 제가 알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돌려 달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이다가 사이트에 그런 사실을 올리니깐, 돈을 돌려 주었습니다..
: 질문1)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있는지요?
:
: 또한 집사람은 그 남자를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일기장, 문자 송신 내용을 볼 때는 불륜을 저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친정에 가 있고, 지금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로 인정 해달 라고 합니다.지금도 그 남자와 연락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 아이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혼을 못 합니다..
:
: 질문2)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불륜 현장을 못 잡아서)
: 양쪽에 정신적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몇 년 후에
: 할 수 있는 지요?
: 간통죄로는 고소 할 수 없겠습니까?
:
: 질문3) 집사람이 지금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 전 못 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떻 것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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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처가 인터넷 상의 남자와 불륜을 의심하시는 모양이군요.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일기장, 문자송신내역, 증인, 불륜현장 등)

아이 때문에 이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간통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직접 그 현장을 수사기관을 대동하여 급습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이혼, 간통, 그로 인한 위자료 등 모든 것이 귀하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단순한 의심만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남을 사시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처가 명시적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이고, 귀하의 처가 처벌의사가 없으며, 현재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처가 재산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나쁜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처가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처가 이혼을 먼저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군요.

여러가지 사항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나 반드시 명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