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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007/08/08

인증원 2007. 11. 29. 10:41
공소시효 2007/08/08

이wrote...
: 제가 제 친구랑 싸웠습니다.
: 그쪽은 많이 다쳣고 전 표시가안납니다.
: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그쪽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 서로 아는사이고해서 고소는 안하겟다고하는데,
: 근데 나중에라도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가 되나요?
: 얼마나 지나야 고소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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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친구와 싸우고 상대방이 상해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대방이 고소는 하지 않는 다고 하나, 추후 고소가능 여부를 물어시는 군요.

귀하는 어떠하든 친구과 싸우고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폭행이라고 하였으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중상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 입니다.

위 상해죄 또는 폭행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예를들어 제3자의 신고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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