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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07/08/08

인증원 2007. 11. 29. 10:46
횡령 2007/08/08

swrote...
: 안녕하세요? 조언 좀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엄마가 몇년전에 작은회사 사장님께 돈을 빌려 드린
: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미루시길래 엄마는 여자라 얕보고 그런는 것 같아 아시는분께 부탁해 돈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받을 돈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드리기로 하구요) 그러고 한참이 지난 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너무 반갑게 안부인사를 하시면서 돈을 다 갚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시는분께 전화를 하니 그말이 사실인데 자기가 주식을 해서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하더군요. 사례금으로 주기로 한 돈뿐만 아니라 저희엄마에게 드려야 할 돈까지 다 썼더라구요.
: 그중에 일부는 갚았지만 나머지는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갚고 있네요. 제가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독촉을 하는데도 갚을 생각은 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 엄마와 저,모두 스트레스가 쌓여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데
: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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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니가 지급받을 대여금을 타인에게 부탁하였는데, 그 타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상황에서 변제를 촉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양이군요.

귀하와 어머님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그 타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횡령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타인의 횡령금의 액수, 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그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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