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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변제독촉 2007/08/08

인증원 2007. 11. 29. 11:01
채권자의 변제독촉 2007/08/08

우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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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채무독촉 및 협박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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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사람한테 줘봐야 ..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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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할 돈이 700만원이라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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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화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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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소문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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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메일 비번들 뒤지고.. 바꿔 놓고.. 자료 삭제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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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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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선.. 저희 부모님한테 까지.. 집을 차압시키겠니 어쩌니 하면서.. 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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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는 아니고..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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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고소하니 뭐 하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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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속을 계속 못지킨것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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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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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고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부모님 등에게 알리고, 귀하의 메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남은 채무액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남은 액수를 얼마씩 또는 언제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부모님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귀하의 메일을 변경하는 것은 그에 관련된 처벌(비밀침해죄 등) 수 있을 것님에게 채무사시리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 추심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부분은 구하와 상대방의 인적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