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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하자내용 2007/08/09

인증원 2007. 11. 30. 11:07
구체적인 하자내용 2007/08/09

이wrote...
: 저희 빌라는 은평구 역촌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 빌라 지은지는 7~8년정도 되었구요..
:
: 저희는 4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고, 3층에서 이제와서 물이 샌다고 화장실 공사를 저희보고 하라고 합니다.
:
: 예전에 3층 주인은 3년동안 살다가 이사갔고, 새로 이사온 사람이 물이 샌다는걸 감안하고 싸게 주고 집을 샀습니다.
:
: 예전 3층 주인도 우리보고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그때도 우리가 왜 고쳐줘야하냐고..처음 빌라 건축한 사람이 2~3년동안 하자보수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
: 요즘 비가 오고 여름이다보니 물을 많이 써서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샌다고 합니다..
:
: 이제와서 저희보고 공사해달라고 법적조치한다고 하는데요..
:
: 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식구들이 법적으로 한다니까 겁을 먹어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중이구요..
:
: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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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 및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면서 아래층에서 수리를 요청하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져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귀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으므로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의 비용으로 외벽 방수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보일러배관, 화장실 배수구의 파손 등으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의 집을 수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귀하가 그 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층의 도배, 장판, 가구의 침수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아무런 대책없이 아래층 사람과 다툴 것이 아니라 누수탐지 전문가에게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