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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내용(식대청구권의 유치권행사) 2007/08/08

인증원 2007. 11. 30. 10:52
유치권의 내용(식대청구권의 유치권행사) 2007/08/08

정wrote...
: 안녕하세요!
: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와 같은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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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 모 사우나 공사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받지 못한 1,500여만원을 결국 받지 못해 해당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 물론 저 말고 여타 수 많은 업체에서 근저당 및 압류, 가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구요
:
: 얼마 전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서 "공매속행 통지서"가 왔습니다.
: 거기에 보니 ' 참고로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만 배분에 참가할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 등에 충당한 후 배분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배분함을 알려드린다고 하는 데.
:
: 만약에 이 공매가 속행이 되서 낙찰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분잔여 금액이 아주 적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
: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유치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건물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 인부들과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저희 업체도 건물 공사에 일임을 다했다고 생각이 사려되어 .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 작은 기대를 갖고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과연 가능할런지요?
:
: 아니면 받지 못한 식대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
: 공매가 낙찰이 되면 법원에 가압류한 저 같은 사람은 직권말소가 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두서없이 장황하게 써 내려 간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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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대금 청구권(1,500만원)을 가지고 이를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선순의 권리다, 각촌 채권자들에 의하여 공매로 낙찰될 경우 그 채권의 확보가 되지 않아 식사대금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군요.

위 유치권에 관하여 민법 제320조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가압류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식대청구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그 부동산의 건축에 관한 공사대금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식대청구채권으로 부동산을 유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판결 등에 의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에 의한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