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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책임과 가장이혼 관련 ;; 2007/08/08

인증원 2007. 11. 30. 11:00
대표이사책임과 가장이혼 관련 ;; 2007/08/08

김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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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이서 하는데, 그중 저희 아버지를 제외한 전원이 신용불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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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땅, 또는 돈을 각출하여 아버지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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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폐지사업으로 정부에서 수억원의 돈이 나와서 그걸로 사업을 불린다고 하던데.. 아무튼 각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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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알기로 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경영에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는 회사가 망해도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발행만 안하면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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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수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억원의 땅도 내면서 사업에 참여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돈 몇백만원과 단순히 명의만 대주는걸로 이 사업에 참가한다는게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는 판례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도 한번 아버지께서 이런식으로 사업한답시고, 집안 날려먹은적이 있어서 모든게 불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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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어머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수상하다고, 어머니 직장이나,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에 해가 가지 않을까 아예 이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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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결국 두 분이 가장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는 지속하실 생각이신데, 이 경우 만약 아버지께서 빚을 뒤집어 쓰게 되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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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재산이나, 직장에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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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라 부부 재산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상 지난 5년간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셨는데,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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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시간 내주셔서 답변 좀 해주시면, 더할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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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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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버님이 법인의 대표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그 법인의 채무가 아버님 개인채무로 되는지, 아버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어머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군요.

귀하가 잘 알고 있듯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법인격은 별개이고, 부부별산제에 의하여 남편에 대한 채권으로 아내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님이 법인의 대표이고, 나머지는 신불자이며, 법인에 자금이 없어 자금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자금을 융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아버님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도 부부별산제에 의하여 귀하의 모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 가재도구 등은 부부 공유로 취급하므로 그 1/2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법인과 같이 그 대표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