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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2007/08/09

인증원 2007. 11. 30. 11:32
보험분쟁 2007/08/09

최wrote...
: 보험사 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제기할수 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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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험은 무심사,무진단보험으로 모든 암환자부터 중증질환자까지 모두다 가입가능한 무심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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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는 계약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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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항에 해당되자않는 자는 모두 가입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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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치매가 가입불가라는 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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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사 사망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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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적부심사를 무심사보험에서 법적으로 할수 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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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할 권한이 잇습니까? 법적으로
:
: 추후 보험금지급거절시 계약자나 보험수익자중 조사동의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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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수 잇습니까?
:
: 많은 도움 바랍니다
:
: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힘없는 서민 도와주는 마음으로 상담바랍니다 전에도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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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재 멀쩡히 생존해계시는 피보험자 아버님을 상대로 보험유지중 보험사와 벌써부터 약간의 분쟁이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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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자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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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험계약된지 1년이 좀 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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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심사보험에서 계약적부심사를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상대로 조사할 법적권리가 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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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생명측의 공식메일답변입니다(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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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상법 제732조 및 보험약관 계약의 무효 규정을 근거로 질의 요청하신 당사의 "심신박약"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박약(心神薄弱)"이란 말 그대로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며, 의지나 체력따위가 굳세지 못하고 여림은 물론 지능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심신박약 상태라고 할 수 있읍니다. 당사의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 및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며 위 항이 자의(自意)에 의해서 불가한 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치매, 정신병자, 식물인간, 기타 인지능력 저하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스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박약)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정뿐 아니라 의사의 진단, 기타 주변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비정상적 행동증거로도 구별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고객님의 질의건은 빠른 시간내에 계약적부 조사(심사)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계약전 심신박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고객님께서 계약적부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피보험자가 상기와 같은 심신박약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보험유지 및 보험금 보장에 있어서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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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글을 보면 **생명에서는 계약무효대상자를 치매도 포함을 시킬가능성이 높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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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변 받아내고 간병이 필요한 치매환자는 100% 무효처리한다는 말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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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제대로하고 보험사에서 승낙을 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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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박약자로 볼수가 없는것이 무심사보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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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사망후 지급발생시 심신박약여부와 사망사인을 조사후 판별한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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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사의 취지가 아니라고 보소연에서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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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하면 법원의 소송으로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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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으로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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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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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효력이 추후 소송시 계약자에게 유리한증거보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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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회사에서 제게 답변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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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껏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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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법적으로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는 타생명사에서는 법원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선고된자가 해당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만 이런내용으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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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답변도 시루고 시루어서 받아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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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명에서는 무효대상자 근거가 정확히 없습니다
: 심신박약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지
: 어중간한 답변입니다 과연 **측에서는추후 조사시 병원진료기록부를 보고 (가정간호가 필요한환자)간병대상자네하면 무효다 이렇개 할사안 입니다
: 의사는 침상생활을 하는 치매환자도 의학적으로는 심신박약에 속하지않는 환자가 있다고합니다 본인의 피보험자가 그상태입니다 (정신상태는 어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 법률적으로도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선고된자가 아니다
: 명확한 말이 없습니다
: 에매하게 답변해서 고객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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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은 장황하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체결과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익자, 보험사고 발생 여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약관상의 구체적인 면책사유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미성년자, 심산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부친이 피보험자이고, 치매환자이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을 인수하였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을 질문하는 것인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보상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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