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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 2007/08/10

인증원 2007. 12. 3. 10:57
초일불산입 2007/08/10

박wrote...
: 수고하십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에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하면
: - 그 요청을 받은날도 기간산입에 포함되는지?
: (2007. 8. 10일에 그 요청을 받았을 경우 8월 10일을
: 포함하여 8월 29일까지인지?)
: - 요청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8월 30일까지인지?
: (이경우 그 효력은 8월 10일부터 발생하나 기간만 8월11일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
: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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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다른 법률, 재판상의 처분,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56조에 의하여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수령한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

즉, 수령한 다음날 부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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