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wrote... : 5년전에.이혼을했구요. : 이혼당시 자녀양육비에관해서 이야기가있었던것도아니지만, : 3개월전부터는 달에 얼마씩지급받은 양육비를 받지못하구있는상황입니다. : 혹 이일로 인해서 남편이 친권포기한게 아닌가싶어서요. : 법적으로 친권포기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5년전 이혼을 한 상황에서 자의 친권은 전남편이,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편이 아무런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권의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며,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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