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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2007/08/11

인증원 2007. 12. 3. 11:38
재물손괴죄 2007/08/11

김wrote...
: 안녕하세요...
: 재가 술을먹고 휘청거려 잘못하여 옆에 있던 밴츠 차량에 손을 짚으면서 챠량에 기스(잔기스.. 후래쉬로 비춰야 보일정도..)가 생겼습니다.
: 그런데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네요...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검색해 보니까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오던데요....
: 실기스 정도로 효용을 해한다고 해야 하는건가요??
: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어쩌구 저쩌구 막 이러면서 위협을 주더라구요...
: 지금 행시 준비중이라,,, 왠만하면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어서요...
:
: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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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취중에 비틀거리다 실수로 외제차에 실기스를 발생하게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모양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힘없는 서민으로서 외제차가진 부유층의 귄리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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