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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매도과정의 사기 2007/08/13

인증원 2007. 12. 4. 11:41
아이템 매도과정의 사기 2007/08/13
김wrote...
: 이런 질문 올리는것도 좀 챙피한데..
:
: 7월 16일날 아이템 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리니지
:
: 게임에서 현금 60만원어치를 아이템베이라는 싸이트를
:
: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그때당시 분할판매라고올렸습니다.
:
: 총 4600만아덴 이였는데 100만씩 쪼개서 파는걸루 올렸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전화와서 4600만아덴 다 결제를 했다고 하면서 거래를 요구하는거에요.. 그떄 제 컴퓨터가 인터넷은 느리고 상대방이 계속 물어봐도 같은 답변을 하면서 화를 내길레... 넘겨주고 나중에 보니깐 100만 아덴만 결제를 한겁니다.만오천원 어치...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니깐 카드가 안된다고 이핑계 저핑계데고..그리고 계속 전화하니깐 몇일까지 준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금 8월6일 이후로 전화 안받고 잠수 탔거든요?
: 신상정보는 게임사이트에 남아 있는데 이쪽에선 알려주질 않네요.. 제가 알구 있는건 이름과 핸드폰연락처 뿐인데..
: 가능한지 알구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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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현전 법률사무소 입니다.

귀하는 아이템을 파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그 대금의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인터넷상에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군요.

그렇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