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wrote... : : 한건물에서 15년정도 안경원을 하고 있는데요~~ : : 바로 윗층에 체인점안경점이 생긴다네요~~ : : 벌써 계약은 완료됐다는뎅~~ : : 법적으로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엄나요?? : : 음식점도 아니공 완전히 같은업종이면~~~ : : 안경원 매상에도 엄청난 손해가 올꺼구용~~ : : 어디가서 도움 받을때도 엄공~~ : : 방법이 없을까용 : =================================================== : : 안녕하세요.
: : 귀하는 한 건물에서 15년간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다른 안경점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 그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없는지 물어오시는 군요. : : 우선 저희 사무실은 안경점 업종이 허가제 인지, 신고제인지가 궁금하며, 그 건물에 상가번영회 등에 의하여 규정된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이 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 : 위와 같은 사정을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경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쌍방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점이 적합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귀하는 위 사항은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