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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007/08/13

인증원 2007. 12. 4. 12:17
산재보험 2007/08/13

정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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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좀 드리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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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상황부터 말씀드리고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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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6년 06월 그당시 다니던 회사의 워크샵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일정이었는데 새벽 불의하게 묵는 숙소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이었기에 당연히 산업재해될줄알았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산재를 위해 여러 단계를 밟아보았으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하는방법이있다하는데 이제껏 떨어지지 않는것으로봐선 쉽지 않을것 같네요. 그리고 완치는 아니지만 이정도로 치유된것에 만족하고 안좋은 기억잊고 깔끔하게 해결보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그동안 치료하면서 모아두었던 영수증,, 이것과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쪽에서 소송하지 않고 해결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하는편이 나을싸요.
: 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쓰고야 말았습니다.
: 어찌하면 될지 답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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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워크샵 도중에 숙소 5층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업무수행성, 업부기인성 등으로 보아 업무중 상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를 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위 추락하게 된 원인, 상해의 정도(장해여부), 치료비 액수, 치료비의 부담자, 산재 불승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 별개로 귀하가 5층에서 추락하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