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전세 2년 계약기간 만기는 07.8.4일자 입니다. : 집을 빼는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 1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주인집에 말씀드렸습니다. : 그랬더니 여름에 방을 빼면 방이 안나간다면서 :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 그러면서 저한테 방 내 놓으라고..... : 방을 제가 내 놓는건 문제가 아니였지만, 혹시나 복비에 대한 분쟁이 있을것 같아 저도 알아보기는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알아서 부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랬더니, 마지못해 알았다고 하더군요 : : 헌데.... 사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 저한테 전세금의 일부를 주시며 본인들이 낸 복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군요~ 제 계약기간 만료는 8/4일 인데 본인들이 새 세입자와 7/30일자로 계약을 했으니 저보고 본인들이 부담한 복비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네요...뭐... 본인들이 계약한 부동산에서 반반씩 부담해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 하지만, 제가 알아본 부동산에서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ㅠ.ㅠ : : 전, 계약기간이 8월4일자로 끝났지만 : 제가 새로 구한 집 입주일이 8/18일날 이므로 : 아직까지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8/10일날 짐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새 세입자의 짐까지 떠안고 지내는 상태죠~ : : 제가 분명 이사가는 날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이사를 가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4일 앞두고) 주인집과 새 세입자간의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주인집이 낸 복비의 절반을 부담하는게 당연한거가요?? :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면 미리 말도 안하고 계약기간 됐으니 돈달라고 하면 되지 누가 미리 방을 빼겠다고 말하겠어요?? : 암튼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 오늘 중으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 오늘 상담답변을 토대로 얘기해 보고, : 그대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처리하고 싶습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주인집의 태도 정말 싫습니다... 완전 오늘 아침에 버릇없는 아이가 됐어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거절하고 새로운 이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권리가 발생하고, 그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동시이행항변권)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여아 하고 이경우에는 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집이 빈집이 되더라도 귀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흥분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이 임박할때가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동시이행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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