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wrote... : 이런것도 질문을드려도 되는지요.. : 걱정을하다가....여쭤볼곳이없어이곳까지 왔습니다. : : 현재나이는 27세 여자입니다. : 10개월전에 다방, 술집으로돌아다니고 쫓겨다니다가사기죄로 : 집행유예로 떨어져서 현재는 아주 조용히 알바를하고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1개월전부터 계속 2군대에서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을 요하는 우편물이 온다고합니다. : 몇일전에는 경찰이 직접 찾아왔답니다. : 지금 저는 언니랑잠시 떨어져 살고 잇는데....정말 조용히살고있는데... : 이렇게 또 경찰이들이닥치니...너무 두렵습니다. : 경찰서 지역을보니 2군대모두 예전에..집행유예로 살기전에 사고쳤던곳인것같더라구요. : 집행유예전 같은 사기죄로 고발을당한경우 어떻게되나요? : 경찰서가 너무 두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수시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위 출석통지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것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처리할 것이며, 불심검문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았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기관에서 귀하늘 피의자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 전에 범한 죄라면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위 집행유예)와 현재 수사중인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것이므로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도피중이라는 사실이 밝혀 지면 수사기관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하를 구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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