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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의 효력 2007/08/14

인증원 2007. 12. 5. 10:47
조감도의 효력 2007/08/14

진wrote...
:
: 안녕하세요.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올해 2월에 한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조감도와 다른게 동간이 너무 좁게 지어졌어요.
: 그래서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시끄럽게 했더니
: 계약금을 환불해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매에 걸린다고 하네요.
: 그래서 여쭈어 볼게요.
:
: 1.시행사가 합의 하에 해약을 하는 경우
: 계약금을 조건없이 환불해주는 것이
: 법에 저촉이 되는 지(전매가 되나요?)
:
: 2.조감도와 다를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 정말 너무 다르게 지어져도 고소할 수 없는건지
:
: 3.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중요한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 합의서라는 걸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럼 고소를 할 수
: 없는 것인지
:
: 굼금합니다.
: 내일 조합장을 만나기로해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 오늘까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갑자기 여기가 생각이 나서 쓴 글이라 죄송하지만
: 힘없는 아줌마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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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감도는 그 아파트를 보기좋게 선전용으로 그리는 것으로 그 아파트의 실제 형상을 반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감도와 실제 아파트 동의 배치가 상이하다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위 모델하우스 등을 보지 않고 조감도만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통지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전매를 핑계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면 당연히 그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며, 새로운 수분양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것이지 전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계약의 해제를 최고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감도에 대한 저의 사무실의 판단은 확정된 판결에 의한 결론이 아니므로 여려가지 상황에 따려 변경될 수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