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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 2007/08/16

인증원 2007. 12. 5. 11:02
임대주택 입주자격 2007/08/16

서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영구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 제가 올해10월말쯤 친정아버님명의로 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집이없습니다) 문제는 명의자로 된 친정아버님의 명의로 속초에 시세2800의 집이있습니다. 아빠는 전에 살던곳이 재개발되는 상황을 모르시고 속초로 이사하셨는데,몇달뒤,아파트의 입주자격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 본인은 들어갈생각이 없으시다 하여 딸인제가 들어가고자하는데, 만약, 아파트에 들어가 살경우,속초의 집으로 인해, 나중에 문제시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퇴거등등..)
: 만약,퇴거당한다면, 보증금은 받고 나올수 있는건가요?
: 아빠는 자꾸, 재개발전에 속초집을 사신거라, 문제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자에게만,공급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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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 명의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하는데, 부가 새로 구입한 주택이 있어 자격이 되는지, 차후 발생할 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부는 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간과하고 입주를 하게 하여 차후 이를 알게되면 퇴거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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