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는 자영업을 하는 업주 입니다. : : 저의 가계에서 일하는 : : 직원에게 부탁하여 통장을 직원 명의로 개설을 : : 해 달라고하여 일반 예금 통장을 개설 하였습니다. : : 그래서 그통장을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 : 사용을 하였는데. : : 직원이 여기를 그만두고 난후 통장을 모두 분실처리로 : : 발급받아 돈을 다 찾아 도주 하였습니다. : : +++++++++++++++++++++++++++++++++++++++++++++++++ : 이런 직원과 통화도 하였는데 친동생이 예전에 송금해 준것 : : 이있는데 통장을 분실해서 새로갱신해 : : 찾아서 다썼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며. : : 자기가 저한테 통장을 발급해준것을 잊어 버렸었다고 : : 하며 죄송하다고 돈 생기면 갚는다고 하는데 : : : 이런경우에는 민.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 : 어떤게 하여야 찾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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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업상의 돈을 직원의 계좌로 관리하든 중 그 직원이 직장을 그만 두고 통장 분실신고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그 돈을 횡령하여 피해를 당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직원을 횔령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를 통하여 합의금으로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보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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