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 : 산재 보험을 저 혼자 힘으로 : : 회사를 상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 : 동료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 :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 : 그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 라는 판정을 받고 : : 정신과 약을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복용하고 있습니다. : : 최근,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켰습니다. : : 이 모든 것들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재 처리가 가능 하다면, : :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 : 궁금합니다. : : 혼자 힘으로 회사를 상대하기는 힘들면 :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구체적인 질병발생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5년간 업무중 정신적 스트레스와 동료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쓰러졌던적도 있으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보았나요.
그 요양신청과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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